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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국회 1호 법안'이 뭐길래…보좌진 철야대기 불사
제21대 국회 업무가 시작되는 내달 1일 가장 먼저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29일 오전 국회 의안과 앞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 직원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 제정안(사회적가치법)' 서류를 준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국회가 30일 개원한 가운데 벌써부터 ‘21대 국회 1호 법안’ 제출을 위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21대 국회 1호 법안' 제출을 위해 지난 28일 오전 7시부터 4박 5일간의 철야 대기에 돌입했다. 이같이 일찌감치 줄을 선 것은 첫 의안을 의미하는 의안 번호 '2100001번'을 부여받기 위해서다. 의안 발의는 다음달 1일 9시부터 가능하다.

박 의원은 내놓은 1호 법안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 제정안(사회적가치법)’으로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19대 국회부터 ‘3수’를 한 법안이다. 19대 국회 당시 의원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대표 발의했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고 20대 국회에서 박 의원이 수정 발의했으나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처럼 국회 1호 법안 제출을 위한 의안과 앞 철야대기는 새 국회 개원을 앞둔 국회의 연례행사처럼 자리 잡았다.

20대 국회에선 박정 민주당 의원이 개원 전날부터 의안과 앞 복도에서 밤샘 기다림 끝에 배광덕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치고 1호 법안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19대 때는 김정록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3일간의 철야대기 끝에 1호 법안을 제출할 수 있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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