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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 옆 편의점…시장 포화에 점주들 속앓이
자율 협약 불구 출점 갈등 지속
시장 포화로 빈 상권 찾기 어려운 탓
전문가들 “협약 실효성 낮아…대안 필요”
경기 고양시 킨텍스 원시티 단지 안에 위치한 CU와 이마트24 매장 [CU 점주 임모 씨 제공]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경기 고양시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가맹점주 임모(51) 씨는 마음 편할 날이 없다. 작년 11월 신규 아파트 단지인 ‘킨텍스 원시티’ 입주 시기에 맞춰 편의점을 열었으나, 지난 4월 길 건너편에 경쟁사 편의점이 추가로 생겼기 때문이다. 임 씨는 “최소 50m의 거리를 두고 신규 출점을 하자는 업계의 자율규약을 깨면서 무리하게 출점하는 것은 출혈경쟁으로 다 같이 죽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편의점업계가 근접 출점을 제한하는 자율 규약이 체결된 지 2년이 넘었지만, 근접 출점에 대한 업계 내 갈등의 골이 여전하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주거 시설이 들어설 때마다 편의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며 출점 경쟁을 벌이고 있어서다.

최근에 문제가 된 상권은 바로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킨텍스 원시티다. 이곳은 지난해 11월 2208세대 규모로 건설된 대규모 주거 단지다. 이곳에는 총 7곳의 편의점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이중 GS25 2곳, CU 1곳, 세븐일레븐 1곳이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됐으며, 올 초에는 이마트24 2곳이 추가 지정됐다.

문제는 담배권을 얻지 못한 이마트24가 여전히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편의점 업계의 자율 협약 기준이 담배 소매인 지정 업소간 거리와 같다 보니 보통 담배 소매권을 승인받지 못하면 자체적으로 영업을 종료한다. 하지만 이 매장은 주변에 있는 CU 매장과의 거리가 49.45m로, 50m 이상인 지자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담배 소매인 지정에서 탈락했는데도 영업을 하고 있다. 이에 CU는 편의점협회에 이마트24의 자율 규약 위반 여부를 따져달라며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이마트24 점주측은 정면 반박했다. 관할 지자체인 고양시의 조례에 따라 사전에 거리를 측정했는데 50m가 넘어 점포를 출점했다는 것이다. 이마트24 관계자는 “편의점 간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 사전 조사와 일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마트24 점주는 자율 협약 위반 여부를 가려내고자 고양시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준비 중이다.

전문가들은 근접 출점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편의점 업계가 합심해 자율 규약을 마련했으나 강제성이 없고, 법적으로 제한하자니 시장 자율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근접 출점을 지속할 경우 출혈경쟁으로 인해 시장이 과포화 상태에 도달해 모두가 피해를 볼 것”이라며 “자율 협약만으로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추가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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