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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 가사전문변호사에게 듣는 상속재산분쟁, 유류분소송에 관한 Q&A

 

산업역군 세대가 저물면서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유류분 반환소송은 2010년 전국지방법원 1심 접수 기준 452건에서 지난해 151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1960~1980년대 부를 일군 산업역군 세대가 노령으로 사망하면서 자녀들이 다툴만한 재산의 절대치가 충족됐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대륜 상속전담팀을 통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 대해 들어봤다.

Q. 유류분에 대해 설명 부탁한다.

A. 유류분이란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부를 의미한다. 이를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이 있을 경우 수증자(재산을 상속받은 다른 상속인)에 대해 자기 상속분의 권리를 청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라고 유언장을 작성했을 때 나머지 자녀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상속 지분이다. 이때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 개시가 이루어진 날(사망)로부터 10년 이내, 반환 유증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실행되어야 한다.

Q. 유류분 반환청구 권리자는 어떻게 되나

A. 유류분제도의 권리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제외한 기존 법정 상속권자로서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이다. 유류분 역시 선순위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만일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Q. 태아의 경우 유류분을 인정받을 수 있나

A. 태아는 민법상 상속에 있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태아도 상속에 있어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한 추정상속인에게 그 직계비속 등이 있는 경우 사망한 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을 받게 하는 '대습상속권' 또는 유증이나 유류분에 관한 권리도 태아에게 모두 인정된다. 다만 태아에게 인정되는 이러한 권리들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야 비로소 취득 가능한데, 태아는 살아서 태어난 경우에 한해 가지고 있던 권리를 그 권리가 발생했던 시기로 소급해 그때부터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Q. 유류분 비율과 액수는 어떻게 산정되나

A.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3이다. 유류분을 산정하려면 먼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확정해야 한다. 상속 재산액 산정 방법은 기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채무를 합한 가액에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을 더한다. 이를 토대로 법정상속권자들의 유류분을 구하고 해당 금액을 유증 받은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Q. 상속재산이 불평등하게 분배될 경우 조치는

A. 법정 상속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법리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당사자 개인이 직접 나서야 한다. 상속재산분할에는 유류분, 기여분,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등 많은 분쟁 요소가 개입되기 때문에 관련 법상 소멸 시효 전, 준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꼼꼼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유류분의 경우 반환청구 소송 제기에 앞서 가사전문변호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를 확인 후 조속히 분쟁을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대륜 상속전담팀은 전국 네트워크로 서울, 부산, 대구, 울산, 창원, 진주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가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한정승인, 상속포기 문제 등 상속 분야에서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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