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모호한 약관으로 문제 책임 회피
국내 유료결제액 439억원‥최고기록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공짜망 사용에 무책임하기까지…”
접속 시스템 장애를 일으킨 넷플릭스가 ‘무임승차’에 이어 이번엔 ‘책임회피’ 논란에 휩싸였다. 2시간 가량의 먹통이 발생했지만 넷플릭스는 3일째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300만명이 넘는 유료 가입자가 먹통으로 큰 불편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넷플릭스는 '묵묵부답' 이다. 넷플릭스는 지난달에만 국내에서 44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망 사용료는 내지 못하겠다”며 버티고 있다. 무책임한 태도가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25일 오후 11시부터 2시간 가량 넷플릭스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 스트리밍 자체가 끊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류의 원인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접속오류 원인을 아직 파악 중에 있다"는 원론적 답변만 밝히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 접속오류 관련, 내부 확인 결과 네트워크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며 "넷플릭스 서버 문제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넷플릭스의 품질 논란이 수면 위에 올랐다. 지난해 11월 '현재 모든 기기에서 스트리밍에 문제가 있다'는 오류 메시지가 나온 데 이어 접속장애라는 결함이 생기면서 신뢰도에 타격을 받았다.
특히 시스템 장애에 따른 이용자 보상 관련 넷플릭스 측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나몰라라 하고 있다. 넷플릭스 사용자들은 "유료 회원으로 가입했는데 원하는 시간에 콘텐츠를 이용하지 못해 피해를 봤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넷플릭스의 약관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제외하고는 고객 손해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중대한 과실'이라는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넷플릭스의 불공정 약관 문제는 이미 2016 국내 진출 초기부터 제기돼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넷플릭스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제재했다. '회원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 등이 불공정 조항으로 지적됐다.
넷플릭스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국내서 이익만 챙긴다는 비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편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이용자들의 넷플릭스 결제액은 439억원으로 전월 대비 77억원, 전년 동기 대비 137.2% 증가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유료 가입자는 328만명으로 1년새 130.9% 폭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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