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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90일 연장
-8월20일까지 효력 유지
주한미군 용산기지 전경.[연합]

[헤럴드경제] 주한미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90일 연장했다.

23일 주한미군사령부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현재 시행중인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갱신하거나 종료하지 않는한 8월20일까지 효력을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주한미군은 3월 25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주한미군 시설 인근으로 확산 가능성이 높아지자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으며, 4월24일 한 차례(30일) 연장된 바 있다.

주한미군은 비상사태 연장 결정으로 현재 시행 중인 보건방호 태세 및 예방 완화 조치가 변경되지 않으며, 주한미군 시설 내 위험이 증가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비상사태 연장으로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한미군 소속 군인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와 격리 조치 등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할 권한을 유지하게 되며, 미 국방부로부터 필수적인 보호장비와 물자를 우선으로 받게 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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