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검찰, 민경욱 참고인 조사 뒤 차량 압수수색…몸 수색에 항의

4·15총선 개표 조작 의혹을 주장해온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21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지검에 출석하며 지지자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검찰은 21일 4·15 총선 개표 조작을 주장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이날 의정부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민 의원은 변호인과 함께 2시간가량 조사받았다.

민 의원은 "검찰이 투표용지 입수 경위와 제보자 신분 등을 캐물었다"며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자 신원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사를 마친 뒤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했다.

수사관이 휴대전화를 찾고자 민 의원과 변호인의 몸을 뒤진 뒤 청사 밖으로 나와 민 의원이 타고 온 차량을 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민 의원의 변호인이 몸 수색을 거부하며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다.

민 의원의 변호인은 "투표용지 등 증거물을 제출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는데 검찰이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 청사에 들어가기 전 민 의원은 SNS에 자신이 구속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투표용지 유출과 관련해) 공범 또는 교사범 이런 식으로 부를 수도 있다는 변호인들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익제보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발전하므로 신분이 보장돼야 한다"며 "공익제보를 받을 수 있는 접수자 유형이 있는데 목록 중 첫 번째가 국회의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제보를 받았고 그 목적에 맞게 밝힌 것"이라며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고 신분을 밝히면 처벌받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 청사 앞에는 보수 유튜버들과 지지자 10여명이 나와 민 의원을 응원했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