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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방 공유영업·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허용
공유경제 활용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오는 12월까지 주방 공유영업과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허용이 제도화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1곳에서 주방 공유로 창업할 경우, 5000만원가량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내년 6월까지 이용업소와 미용업간의 영업장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2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긴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 발굴한 과제와 중소기업옴부즈만의 현장 건의 과제 등에 대해 검토·조정을 거쳐 총 46개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46개 개선과제는 ▷규제 샌드박스 과제 제도화(2건) ▷시설공유(18건) ▷장비공유(14건) ▷ 기술·인력공유(5건) ▷공공자원 개방·민간활용 (7건) 등이다.

우선 지난해 6월부터 한시적으로 실증특례 중인 주방 공유영업을 허용한다. 정부는 공유시설운영업과 공유시설이용업 신설 등을 통해 주방 공유가 허용되도록 제도화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만 허용됐던 도시민박업을 내국인 대상으로 개선한다. 우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오는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서울 지하철역 반경 1km내, 단독·공동 주택, 호스트 상시거주, 이웃동의 등은 제한한다. 도시민박업 또는 공유민박업은 영업일 기준 연 180일까지 허용된다.

또 공공조달시 중소기업의 타기업 생산시설 활용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 생산시설을 구비토록 함으로써 생산시설이 없는 영세·창업기업은 참여가 힘들었다.

축산물 가공업자의 검사실 공유대상도 확대한다. 현행 축산물 가공업을 하려면 별도의 품질 검사실을 구비하거나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식·의약품 제조업자가 축산물 가공업 추가 영업시, 기존에 보유한 품질 검사실을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검사실 설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의 대학·대기업 등 연구장비 활용 기회를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의 장비를 야간이나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정 총리는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경감방안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공유영업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분들의 창업이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공유경제 확대를 방역의 관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면서 “관계부처는 시설·기자재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감염 발생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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