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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메이슨캐피탈 주주명부 열람등사 허용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인용' 결정
소액주주연대 “6월 주총 앞두고 주주결집 가속화할 것”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코스닥상장사 메이슨캐피탈을 상대로 소액주주연대(이하 주주연대)가 요구한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주주명부를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주주연대의 의결권 확보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주주연대가 지난달 메이슨캐피탈을 상대로 제기한 ‘장부 등 열람허용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구할 권리와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가처분 인용 이유를 밝혔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주주연대 측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주주연대 측은 "법원은 주주들의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권리를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판례를 쌓아왔다"며 "회사는 주주연대의 가처분신청에 정당한 목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회사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고 밝혔다.

6월 주주총회를 앞둔 주주연대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힘입어 의결권 수거 등 소액주주 결집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주주연대 안원덕 대표는 “주총 소집공고가 나오면 의결권 수거 전문업체와 함께 주주들을 방문해 의결권을 모으기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주주들의 결집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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