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박사방’ 유료회원 2명 ‘아청법’ 위반으로 구속영장 신청
유료회원 20여명 추가 입건…현재 60여명 수사 중
경찰 “적극 동조·가담 시 범죄단체가입죄 적용 방침”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에 입장료 명목으로 돈을 낸 유료 회원 20여명이 추가로 입건됐다. 이 가운데 2명은 아동 성 착취물 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13일까지 박사방 유료 회원 20여명을 추가 입건, 60여 명을 수사 중이다. 이 중 가담 정도가 큰 유료 회원 2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단체가입죄(범단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박사방 유료 회원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가담한 경우 ‘범단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얻는 데에는 운영자 조주빈의 휴대폰 암호 해제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툭별수사본부는 지난 15일 두 달 간의 디지털 포렌식 직업 끝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의 휴대폰 2대 중 갤럭시 S9의 암호를 풀어 서울지방경찰청에 넘겼다.

조주빈이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말하지 않은 데다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사용된 해외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측이 협조하지 않아 경찰은 박사방 유료 회원을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경찰은 지난 3월 16일 조주빈의 집을 압수수색, 갤럭시 S9과 아이폰 휴대전화를 각각 한 대씩 확보했다. 아이폰의 암호마저 풀면 박사방 유료 회원은 더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address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