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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투협, 멤버십 통해 전문사모운용사 자율규제
"非 회원사, 규제 강화 방침"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전문 사모운용사들을 위한 협회 멤버십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이와 함께 비회원사에 대한 규제의 강도는 높인다. 전문 사모운용사들을 협회의 테두리 안으로 데려와 자율규제에 동참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다.

금투협은 멤버십 가입사를 위한 온라인기반 서비스를 확충한다. ‘Knowledge Sharing Board(KSB)’와 전문사모운용사 준법감시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구축해 규제준수 역량을 강화한다. 전문인력 채용도 지원한다.

펀드 통계정보시스템을 개선해 회원사 대상 정보제공 기능도 강화한다. 정기적으로 신규 가입 회원사를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고, 각종 협의체 회의·Current-Issue 세미나·워크샵을 개최하는 등 회원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반면 비회원사에 대한 규제는 강화된다. 금융위에 등록한 전문 사모운용사 225곳 중 31%에 해당하는 70곳이 비회원사인만큼, 멤버십 가입을 위한 '채찍'도 확실히 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비회원사에 대한 금감원의 직접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금투협은 공시 및 광고심사,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 등의 협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회원사와 비회원사 간에 현실적인 차등을 부여할 계획이다. 투자자들이 전문사모운용사의 협회 회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심볼마크’ 제도도 도입한다.

금투협은 "정책당국이 지난 4월 27일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개선 최종방안'에 따라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운용의 자율성은 지속 보장해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참여자들의 상호 감시‧견제 등 시장규율 기능을 통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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