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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단적 선택’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산재신청 추진
2014년에도 분신 후 숨진 아파트 경비원 ‘업무상 사망’ 산재 인정
당시에도 최희석씨 사례처럼 ‘주민 갑질’ 시달린 끝에 극단적 선택
최씨 남긴 음성 유서 공개돼…“경비복 벗고 산으로 가서 맞자고 해”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주민 괴롭힘에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최희석 씨의 유족들이 노제를 지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주민의 폭언, 폭력 등 갑질 피해를 호소하다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59) 씨 사건에 대해 관련 단체가 고인의 산업재해 신청을 추진 중이다. 2014년 서울 강남구에서도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의 비인격적 대우에 시달리다 스스로 세상을 등진 유사 사례가 있었다. 당시 경비원의 자살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고(故)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모임(이하 추모모임)은 최 씨의 사망이 아파트 경비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산재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추모모임에 따르면 2018년 8월부터 우이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최 씨는 지난달 21일 주차 문제로 주민 A(49) 씨와 다툰 뒤 이후 A 씨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 협박, 폭력 피해를 받았다. 최 씨는 괴롭힘이 계속되자 A 씨를 지난달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지만, 결국 이달 10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 씨는 생전 남긴 음성 유서에서 “A 씨에게 맞으면서 약 먹어 가며 버텼다. (A씨가)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일이라며 경비복을 벗고 산으로 가서 맞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비가 맞아서 억울한 일 당해서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 달라”며 "힘없는 경비를 때리는 사람들을 꼭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A 씨는 이달 17일 경찰 조사에서 최 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의 산재 신청을 추진 중인 이오표 성북구 노동권익센터장은 “주차 단속 등 감시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으로부터 폭언과 폭력을 당했다”며 “이후 최 씨의 극단적 선택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 동의를 받아 이르면 이번 주 중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유족 보상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로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최 씨의 극단적 선택 역시 경비원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행해진 업무상 재해로 보고 산재로 인정을 받겠다는 뜻이다.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고, 이후 산재를 인정받은 사례는 2014년 서울 강남구에서도 있었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이모(당시 53세)씨는 주민으로부터 비인격적 대우가 이어지자 2014년 10월 7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분신했다. 그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약 한 달 뒤 숨졌다. 이 씨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가 인정됐다.

당시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 씨의 업무상 질병 판정서에서 “업무 중 입주민

과 심한 갈등과 스트레스로 기존의 우울 상태가 악화해 정상적 인식능력을 감소시켜 자해성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업무적으로 누적된 스트레스가 극단적 형태로 발현돼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바,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사료된다”고 밝히고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했다.

당시 이 씨의 산재 신청을 담당했던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의 권동희 노무사는 “당시 사건의 가장 큰 의의는 경비원 노동자의 감정노동으로 인한 자살이 산재로 인정된 첫 사례라는 점”이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입주민의 괴롭힘으로 정신적 이상 상태가 발생했다고 인정됐다”고 회상했다.

이어 “최근 숨진 최 씨도 주민의 괴롭힘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2014년 사건과 구조가 동일하다”며 “주민의 폭언과 폭행으로 고인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점이 증명되면 충분히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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