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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비원兄 “동생, 갑질로 희생된 마지막 경비원이길…‘최희석법’ 건의”
유족 “사회적 약자·乙위치에 놓인 사람들 보호해야”
직장갑질119 “아파트에도 ‘직장 내 괴롭힘법’ 필요”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주민의 괴롭힘에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최희석 씨의 유족들이 노제를 지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다 한 주민의 갑질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최희석(60) 씨의 한 유족이 경비원처럼 을(乙)의 위치에 놓인 사람들을 보호하는 ‘최희석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씨의 친형은 16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동생처럼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약자에 대한 갑질이 없게끔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희석법이라도 불러도 좋으니 을의 위치에 놓인 경비원을 보호해야 한다”며 “내 동생이 이 땅에서 갑질로 희생된 마지막 경비원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유족들과 해당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최 씨는 한 주민에게 경비실 화장실로 끌려가 폭행당해 코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고 지난 5일 병원에 입원했다가, 자택인 아파트에서 10일 투신했다. 이들은 아파트 주민 중 한 사람이 숨진 경비원을 “머슴”이라 부르며 폭행하는 등 갑질을 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경비원을 향한 갑질을 막기 위해서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고,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처럼 처벌 조항과 사용자 의무 조치 명시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6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처벌 조항이나 ‘주민 갑질’이 벌어졌을 때 취해야 할 의무 조치 조항은 따로 없다. 아파트를 일터로 삼고 있는 경비원이 주민들로부터 갑질을 당해도 보호받을 규정이 없는 것이다.

앞서 최 씨 유족들은 지난 14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백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식을 지낸 뒤 해당 아파트에서 노제를 치렀다. 최 씨의 친형은 “발인은 잘 치렀다”며 “많은 분들이 같이 슬퍼해 주셔서 고맙고 힘이 난다”고 말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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