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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공정위, 비공식 협의채널 가동…‘전속고발권’ 존치 논의

국회 계류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제 개정안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활용이 미비했던 협의채널을 통해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1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공정위 실무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국면으로 연기된 비공식 실무협의채널을 조만간 재가동할 계획이다. 검찰·공정위 비공개 실무협의체는 지난 2018년 공정위의 경성담합(중대담합) 전속고발권 폐지 개정안을 짜는 과정에서 양 기관 간 갈등을 완화하고 실무진 간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21대 국회에서 재차 전속고발제 폐지를 추진할 방침인 가운데, 검찰·공정위 수시 실무협의체에서는 공정위 고발사건 처리 절차에서부터 개정안 통과 이후 업무조율까지 다양한 의견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양 기관은 자유로운 의견교환과 신뢰구축을 위해 ▷유관부서 실무자급으로 두고 ▷비공개 형태로 수시로 개최하며 ▷의사결정기능은 배제한 수시 실무협의채널을 가동시켜왔다. 공식적인 성격의 검찰·공정위 업무협의회가 열리기 전 사전 협의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조치였다.

검찰·공정위 간 실무협의체가 수시로 열리게 된 계기는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면서부터다. 전속고발권 폐지를 두고 검찰·공정위 이견이 컸고, 실무협의체는 양 기관이 대등한 관계에서 의견조율을 했다. 양 기관 간 갈등기류가 완화되면서 법무부와 공정위는 공정위의 모든 전속고발권 폐지가 아닌 경성담합(중대담합) 사건에 한정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2018년 마련했다.

검찰과 공정위는 과제로 남은 공정위 고발 사건 처리와 공소시효 임박사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처리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전망이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기업을 둘러싼 불필요한 형사사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 대형로펌의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검찰과 공정위간 알력다툼과정에서 기업사건이 행정사건에서 형사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검 관계자는 “공정거래사범협의회와 관련 실무협의회가 양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기구는 아니지만, 제도개선이나 사건처리와 관련해 다양한 실무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함께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공정조사를 벌이는 미국의 경우, 관할권 문제를 풀기 위해 양 기관간 업무협조절차를 의미하는 ‘클리어런스 제도’를 운영해왔다. 미 법무부와 FTC는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도 클리니언스 제도를 통해 마스크 및 의료장비 담합 및 불공정거래 사건을 다루기 위한 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문재연·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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