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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팬티세탁 과제 교사 파면” 靑 청원 20만 돌파…답변은?

[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캡처]

[헤럴드경제=뉴스24팀] ‘초등학교 1학년 제자에게 팬티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교사를 파면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보름여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당국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8일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울산의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팬티 빨기 숙제 내고, 학생 사진에 ‘섹시 팬티’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매력적이고 섹시한 ○○’이라고 성희롱한 남교사를 파면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게재된 지 16일째인 이달 13일 오후 8시께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14일 오전 7시 20분 현재 동의자 수는 20만1천771명에 달한다.

청원이 한 달간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부처 장관 등 책임 있는 당국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청원인은 “울산의 A교사는 온라인 개학 직후 학부모와 SNS 단체방을 만들어 학생 사진을 올려달라고 요청했고, 각각의 사진에 여학생들을 성적으로 대상화한 댓글을 수차례 달았다”면서 “이런 댓글들로 한차례 신고가 들어갔고 교육청이 A교사에게 해당 문제를 전달했는데도, 이후 A교사는 팬티 빨기 숙제를 낸 후 또다시 아이들을 성적 대상화 하며 성희롱을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A교사가 계속 교단에 남아있게 된다면 병아리 같은 아이들이 성희롱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학습하게 될 것”이라면서 “아이들이 폭력에 대한 불안함 없이 안전하고 깨끗한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A교사를 파면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울산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SNS 단체대화방에서 팬티 세탁 과제를 내주고, ‘매력적이고 섹시한 ○○’, ‘분홍색 속옷. 이뻐여(예뻐요)’ 등의 댓글을 단 사실이 알려져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울산교육청은 A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울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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