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금융당국, 해외기관 실적보고서 제출 3개월 유예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나라밖에 나가 있는 금융기관의 연간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기한이 8월 말까지 3개월 연기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우려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방향으로 해외 진출 금융기관의 보고서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각지에 진출한 국내 금융기관은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회계 기간 종료 후 5개월 안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안에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 70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코로나19에 따른 보고서 제출 지연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규정을 보면 휴·폐업, 소재 불명 등은 보고서 제출 면제 사유가 되는데, 코로나19 사태도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8월 31일까지 보고서와 첨부 서류 제출을 미루기로 했다”며 “코로나19 상황을 봐가면서 제출 기한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