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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요금 선결제 가능해진다…ICT규제샌드박스 승인
-교통취약자 위한 모빌리티 한시 허용
-배달로봇·순찰로봇 출시길 열려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택시 탑승 전에 택시요금을 선결제할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된다. 교통약자를 위한 렌터카 모빌리티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결과, 7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 및 1건의 지정조건 변경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스타릭스는 택시요금을 탑승 전에 선결제하는 플랫폼 서비스로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택시요금은 반드시 후불로 지급해야 한다.

이번 승인에 따라 서울과 제주도에서 택시 300대를 대상으로 선결제 서비스가 도입된다. 과기부는 선결제 도입으로 부당요금 문제가 해결되고 사전 예약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코엑터스의 ‘고용한 모빌리티 플랫폼’은 청각장애인 드라이버와 승객이 태블릿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서비스다. 코엑터스는 청각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드라이버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해 승인받았다.

이에 차량 100대에 한해 서울 지역 내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택시면허가 없는 드라이버는 6개월 내에 면허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파파모빌리티가 승인받은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도 장애인 등 취약자를 위한 서비스다. 이에 여성·노약자·장애인 등 교통취약자를 대상으로 렌터카를 활용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우선은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지역에서 300대로 안정해 서비스를 운영한다.

지난해 8월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코나투스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는 서울 6개 권역에서 서울 전역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과기부는 해당 서비스가 이용자의 택시비를 한 달 평균 1만2000원가량 절감시키고, 택시기사 수입을 증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빌리티 서비스 외에도 만도의 ‘자율주행 순찰 로봇’, 언맨드솔루션의 ‘자율주행 배달 로봇’과 같은 로봇 서비스가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가 각각 따로 신청한 ‘민간기관 등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는 임시허가를 받았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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