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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유선물ETF 종목 바꿔 손해” vs “투자자 이익 보호 조치”
투자자들, “WTI원유 선물 ETF 구성 종목 변경으로 수익 감소” 주장…삼성자산운용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삼성자산운용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상장지수펀드(ETF) 운용 방식을 변경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투자자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자산운용은 투자자 2명이 지난달 27일 자사를 상대로 KODEX(코덱스) WTI 원유선물(H) ETF 운용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투자자들은 삼성자산운용이 임의로 ETF 구성 종목을 변경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왔다.

당초 WTI 원유선물 6월물 위주로 구성돼 있었던 ETF에 7·8·9월물을 사전 공지 없이 편입해 피해를 봤다는 것이 투자자들의 주장이다.

앞서 삼성자산운용은 펀드 자산을 WTI 원유선물 6월물 73%, WTI관련 ETF 22%로 구성했으나, 23일 오전 WTI 원유선물 6월물 34%, 7월물 19%, 8월물 19%, 9월물 9%, WTI관련 ETF 15%로 변경하고 이날 거래소에 공시했다.

6월 인도분 WTI는 삼성자산운용이 구성 종목을 변경한 직후 이틀 연속 20%가량 급등했으나 코덱스 WTI 원유선물 ETF는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

삼성자산운용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펀드 구성은 운용회사 재량에 따라 변경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WTI원유선물 가격이 증거금 이하로 하락하게 될 경우 반대매매 등을 통한 포지션 상실로 인해 펀드의 ETF로서의 성격을 상실할 위험이 있었고, 6월물 가격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WTI원유선물 6월물 가격의 추가적인 급격한 하락으로 펀드의 전액손실로 인한 펀드해지(상장폐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종목 구성을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삼성자산운용은 또 사전 공시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본 펀드의 매매 계획을 사전에 알리는 경우에는 전세계 원유 선물 투자자들이 본 펀드의 6월물 매도 의사를 인지하게 되고, 이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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