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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요청 6개월 만에 ‘5ᆞ18’ 기록물 140쪽 전달
“일부 새로운 문서 포함돼 있어”
공개 여부는 분석 후에 결정
외교부, 美에 추가 요청 계획도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지난 1980년 5월 ‘5ᆞ18 광주 민주화항쟁’ 당시 미 국무부가 만든 보고 문건 중 일부가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사건 40년 만에 한국으로 전달됐다. 지난해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관련 자료를 요청한 정부는 미국 측이 제공한 관련 자료를 분석한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12일 “지난해 11월 외교 경로를 통해 미국 측에 비밀 해제 검토를 요청한 5ᆞ18 관련 문서에 대해 미국 측이 기록물의 추가적인 비밀 해제 사실을 설명하고 문서 사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미국 측이 비밀 해제한 기록물은 모두 43건으로, 분량은 140쪽에 달한다. 모두 사건 당시 주한미국대사관 등이 생성해 본국에 보고한 미 국무부 문서로, 앞서 일부 문서가 비밀 처리돼 공개된 적이 있지만 완전 공개돼 한국에 전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이 이번에 우리 정부에 제공한 관련 문서는 모두 원칙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문서”라며 “미국은 25년이 지난 정부 문서에 대해 심사 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번 문서를 전달받을 때도 ‘공개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지적이 이어지자 “유관기관과 협의해 미국 측에 5ᆞ18 관련 문서의 비밀 해제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외교 경로를 통해 미 국무부에 요청이 전달됐고, 요청 6개월 만에 미국 측은 일부 문서 해제를 결정했다.

다만 이번에 전달받은 문서의 완전 공개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애초 미국 측이 어떤 문서를 보유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받은 문서 중 상당수는 우리 정부 역시 갖고 있는 것이지만, 새로운 일부 문서가 전달됐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분석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에 공개된 미 국무부 문서 이외에도 정보기관 등 추가 비밀문서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외교부는 미국 측과 추가 협의를 통해 관련 문서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외교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5·18 민주화운동 관련 미국 측 기록물의 추가적인 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계속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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