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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톡방 검열하란거냐”…IT단체들, 정부에 ‘n번방 방지법’ 공식 질의서 제출
인기협·벤기협·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방통위에 공동 질의서 제출
12일 기자회견 열어 졸속 처리 중단 촉구
지난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웅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네이버·카카오를 포함한 국내 인터넷 기업 단체가 이른바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해 정부에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낸 공동 질의서에서 "인터넷기업들은 사생활 보호·통신비밀 보호·표현의 자유·직업수행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 침해 및 사적 검열 논란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 촬영물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를 위해 이용자의 사적 공간에까지 기술적·관리적 조처를 하라는 것은 민간 사업자에 사적 검열을 강제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이메일·개인 메모장·비공개 카페 및 블로그·클라우드·메신저 등을 예시로 들었다.

해외 업체와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했다. n번방 사건이 발생한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은 연락조차 쉽지 않아 규제 집행력이 보장되지 않는데, 결국 국내 사업자에게만 또 하나의 의무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및 본회의 통과만을 앞둔 상황이다. 불법촬영물 등 유해 콘텐츠에 대해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기업에 방지 책임을 지우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인터넷 업계는 통신망 유통 정보 확인 권한이 없어 필터링 등 기술 조치 의무화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해외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도 없다고 지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참가단체는 오는 12일 기자회견에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 졸속처리 중단을 촉구할 계획이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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