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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물자 부족한 뉴욕, 사후 코로나 검사도 못해
15일 만료 재택명령 연장될 듯

미국 뉴욕시가 의료 물자 부족을 이유로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못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시는 사후 검사를 중단하는 대신 유족 면담과 의료 기록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있을 경우 ‘코로나19 의심(Covid-probable)’으로 분류하고 있다.

에이자 워디 데이비스 뉴욕시 최고의학조사관실 대변인은 “우린 전례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사망자 수와 진단 물자 공급 상황을 볼 때 (코로나19로) 숨졌을 수 있는 모든 고인이 사후에 검사를 받을 순 없다”고 말했다.

뉴욕시를 포함한 뉴욕주는 미국 내 코로나19 최대 발병지역으로, 대부분의 주들이 봉쇄령을 풀고 경제활동 재가동에 들어갔음에도 오는 15일 만료 예정된 재택명령(Stay-at-home)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시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3월 11일부터 5월 6일까지 뉴욕시에서 3만2000명이 숨졌다. 이 가운데 1만4162명이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4234명은 ‘코로나19 의심’으로 분류됐다.

사후 검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현실적 상황을 이유로 찬성하는 의료진도 있지만 정확한 사태 파악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심장 손상을 연구하고 있는 피터 리비 의학박사는 WSJ에 “이번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물결을 막을 공공정책을 수립하려면 정확한 사망 원인이 꼭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선 정밀 검사를 해야 하고 사후 검사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자택 사망자가 코로나19로 숨졌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별하지 않게 되면서 유족과 주변 지인들은 전염 가능성 때문에 불안해 하고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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