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 요구 많아
4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9억2000만원 육박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의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 검토를 시사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상향하는 방식을 통한 종부세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매매가격 중간값)이 9억원을 넘어서면서, 고가주택 기준(시가 9억원) 상향과 함께 종부세 과세 기준(공시가격 1주택 9억원, 2주택 이상 6억원)도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 상황이다.
정 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설령 1가구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종부세 무력화는 안 된다”며 “다만 이들에 한해 부분적인 완화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종부세는 부유세의 성격도 있지만 투기를 막는 데 더 방점이 있는 제도로, 입법 취지를 잘 충족시키는 게 옳다”며 “‘1가구 1주택은 존중하고 이들을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국민 정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종부세 무력화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그러나 “종부세 부과 기준(주택 공시가격 9억원)이 정해진 후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조정하는 정도는 가능하다”며 “종부세를 무력화하지 않으면서도 1가구 1주택자를 존중해주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지난 2009년 정해진 종부세 부과 기준 금액(공시가 9억원)을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른 점 등을 감안해 이를 상향하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2000만원에 육박하면서 9억원인 고가 주택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논란이 커졌다. 고가주택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면 종부세 과세 기준도 함께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KB국민은행의 KB리브온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1998만원으로 9억2000만원에 육박한다.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사상 첫 9억원(9억1216만원)을 넘어섰다.
2008년 12월 당시 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4억8084만원으로 현재 4억3000만원 이상 올랐으나 고가주택의 기준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인 전국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올해 30만9835가구로 지난해 21만6939가구보다 42.8%(9만2896가구) 증가했다.
종부세 대상자도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고지 기준 59만5000명으로, 전년 46만6000명 대비 27.6%(12만9000명) 늘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처음 부과된 종부세 대상자는 2006년 당시 23만2000명이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행 종부세 기준인 9억원에 대한 기준 상향 등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 총리는 토지공개념 개헌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당정 간 논의를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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