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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에 신보 보증… 대출 문턱 완화
8등급 전후 저신용자까지 대출 가능할 듯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일명 코로나 대출)에 정부가 대출액의 95%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18일 접수가 시작되는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해주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95%를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은행은 대출 부실 위험을 5%만 부담하게 된다.

금융권에선 은행들이 신용등급 8등급 전후 저신용자까지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취급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통상 은행들은 4등급 정도까지 대출을 내주는데 신보의 보증 덕에 대출 가능 범위가 넓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저신용자가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에서 퇴짜를 맞을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차 긴급 대출에선 신용등급 별로 대출 창구를 분산시키고, 신용 4~6등급이 대상이었던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과 7등급 이하가 받았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에 대해 신보가 100% 보증을 섰다. 해당 자금이 거의 소진되면서 10조원 규모의 2차 대출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는데, 2차 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구를 없애고 6개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으로 창구를 단일화하기로 하면서 저신용자들이 대출을 거절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은행들은 그러나 기존 금융회사의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출을 거절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긴급 경영자금을 받으려면 먼저 기존 연체나 체납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 연체나 세금 체납은 대출을 받은 이후 상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저신용자이기 때문에 대출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1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받은 사람도 2차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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