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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역학조사 시스템, 국토부 우수행정 사례 선정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부처 내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등 5건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대규모 도시 데이터를 수집·처리하는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해 코로나19 감염자 역학조사 절차를 자동화한 분석 도구다.

지난달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브리핑에서 전 세계 50여개 외신매체가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인 바 있으며, 다양한 정부와 국제기구에서 시스템 활용을 타진하는 상담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국토부는 빅데이터 실시간 분석으로 기존 24시간 이상 소요된 확진자 동선 분석을 10분내로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피해 방지를 위한 교민수송, 항공 검역·방역 및 항공업계 지원도 적극행정 규제혁신 사례로 뽑혔다.

교민 귀국을 위한 3국간 항공기 운항 특별승인, 미국행 항공노선 탑승객 전원 특별출국절차 시행, 모든 국제선 인천공항 일원화, 대형 항공기 조종사 자격유지 조건 완화 등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했다.

여객기 내 화물탑재 안전기준을 신속히 제정함으로써 유휴 여객기를 통해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긴급 수송할 수 있었으며,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이 외에 대중교통 종사자에 대한 250만개의 마스크 적기공급, 택시운송가맹사업 확대를 위한 사업 면허기준 완화, 공공임대아파트 보증사고 해결 등 정책도 우수 사례로 평가됐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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