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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포인트 개헌안’은 폐기…민주 “새 여야 원내대표 본회의 열어 유종의 미 거두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8일 오후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을 향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경제·민생 법안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구두논평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삶이 내몰린 상황”이라며 “국회가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방법은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국민이 바라는 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민주당과 통합당의 신임 원내대표 선출에 국민이 기대하면서 지켜보고 있다”며 “민생 법안 처리로 20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국회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회는 오는 15일 종료될 예정이다. 15일까지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1만5254건의 법안 중 미처리 법안은 폐기된다.

강 대변인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양당의 신임 원내대표가 만나 빠른 시일내에 본회의 날짜를 합의해 법안을 하나라도 더 통과시켜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국민발안제도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해당 개헌안은 자동 폐기됐다. 이날 투표에 는 민주당과 정의당 등 118명의 의원이 참여했고, 통합당은 불참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투표 직후 의결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을 선포했다.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안’은 헌법 제128조 1항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라는 규정에 ‘국회의원 100만명’을 발의자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개언한은 공고 후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으며, 여야가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문 의장이 의결 시한(9일) 하루 전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했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원래 헌법개정발안권은 국회의원과 국민이 갖고 있었으나 72년 유신헌법 때 국회와 대통령에게로 넘어갔고 국민은 빠졌다”며 “이젠 국회가 앞장서 헌법개정 발안권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게 합당하단 판단에 개헌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재철 원내대포 지금 끝나버렸는데, 그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돼요.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개헌발의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종알 종알 종알, 점찮지 못하게”라고 말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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