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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총리 “방역지침 위반시설에 벌칙부과·운영중단 명령”
“지금 우리는 시험대…지역감염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아야”
“모든 자원 활용, 최선 다해 확산차단에 나설 것”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방역지침을 위반하며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벌칙 부과와 운영중단 명령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어제 17개 지자체와 긴급회의를 개최해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 향후 한달 간 운영 자제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 용인 66번 환자 A(29)씨가 다녀간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 추가 감염이 잇따르자 중대본은 지난 8일 오후 8시부터 6월 7일까지 한 달간 전국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에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키로 했다. 유흥시설에 대한 이 같은 조처는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다중이용시설에 내린 행정명령과 같은 것이다. 이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이들 시설에 운영 제한을 권고한 것보다는 약한 수준이다.

해당 시설이 불가피하게 운영할 때는 출입구에서 발열 체크,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등 방역지침을 지켜야 한다. 다만 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에서 이태원 클럽과 유사한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스크 착용, 입장 시 신분증 확인 등 유흥시설이 지켜야 할 방역 지침을 강화했다.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내릴 수 있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집합 금지 명령을 실시할 수 있다.

정 총리는 “지난 황금연휴 기간중 수도권에서 지역감염이 발생했다. 우려했던 조용한 전파자에 의한 유흥시설에서의 집단감염으로 보인다”면서 “대구에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교훈과 같이, 신속하고 광범위한 대응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역학조사를 통해 발 빠르게 접촉자들을 밝혀내고, 이들에 대해 광범위한 진단검사를 실시해서 확진자를 발견하고, 신속히 지역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합니다. 방대본과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그러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유흥시설 특성상 1500여명의 이태원 클럽 방문자 중 접촉자를 밝히기 쉽지 않거나, 신분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수 계신 것으로 보인다”면서 “방대본과 지자체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최단시간 내 이 분들을 찾아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정 총리는 “관련 기관에서는 접촉자를 찾기 위한 정보조회 요청을 최우선으로 즉각 처리해달라”면서 “피검사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각별히 보안에 유의해서, 접촉자들이 숨지 않고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휴기간중인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이태원 클럽과 인근에 계셨던 분들은 자신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증상이 없더라도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가 중요하다. 망설일수록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에 전파될 위험이 커진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금 우리는 시험대에 올랐다”면서 “이번 지역감염을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고 여기서 막을 수 있는지 여부가 향후 방역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 확산차단에 나서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방심하지 마시고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생활화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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