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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전파위험…클럽 운영자제 행정명령
발열체크, 직원 전원 마스크 착용

8일 오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 앞으로 외국인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정부는 8일 클럽 등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경기도 용인 66번 환자 A(29)씨가 다녀간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감염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8시부터 6월 7일까지 한 달간 전국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에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시설이 불가피하게 운영할 때는 출입구에서 발열 체크,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등 방역지침을 지켜야 한다.

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에서 이태원 클럽과 유사한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스크 착용, 입장 시 신분증 확인 등 유흥시설이 지켜야 할 방역 지침을 강화했다.

시설 입장 시에만 마스크를 쓰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입장 후에도 음식물 섭취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수칙을 추가했다.

특히 출입자 명단 작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관리자가 입장 시 출입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는 물론,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는 사항도 포함됐다.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내릴 수 있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집합 금지 명령을 실시할 수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실내 체육시설이나 학원 등 다른 시설은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에도 권고된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는데 클럽 등 밀폐된 영업장은 자율적 이행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했다.

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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