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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7월부터 ‘예타 면제’ 꼼수 차단…‘제2의 재난지원금’ 사실상 폐기
문 정부 ‘국가균형발전사업’ 명분
작년1월 24조 SOC 예타면제
유 의원 발의안 올 3월 국회통과
예타 면제시 적정성 검토 의무화
재정건전성 확보 기여 기대감

앞으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대규모 재정 사업을 하지 못한다.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생략하더라도 별도의 적정성 검토 작업을 하도록 법이 고쳐진 때문이다. 보름여 만에 ‘뚝딱’ 시행된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사업 같은 경우도 적정성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8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정부는 7월 1일부터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예타를 면제하더라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예타에 준해 재원 조달 방안, 중장기 재원 소요, 효율적 대안 등을 분석하는 절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조세재정연구원에 위탁해 연구해야 해 길면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 최근 5년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평균 조사 기간은 13개월이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야만 예산 편성, 국회 의결을 할 수 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을 뚝딱 만들어 진행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총 14조원이 투입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급하게 검토가 마무리됐는데, 앞으로는 최소 몇 달간의 논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은 지난 3월 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서 처음 공개됐다. 이후 절차는 일사불란하게 이뤄졌다. 정부는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의 예타 면제를 의결했고, 이틀 뒤인 16일 2차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1차 추경 때 신설된 저소득층 소비 쿠폰, 특별돌봄 쿠폰, 노인일자리 쿠폰 등 사업에도 총 2조9000억원이 소요되지만 사업 구상부터 예타 면제, 국회 제출까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무분별한 대규모 재정 투입 사업을 제한해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뿐 아니라 복지·소득이전 사업도 중기지출 규모가 500억원 이상이면 예타 조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긴급한 경제·사회 상황 시에는 예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전가의 보도처럼 악용해 취임 직후부터 대규모 재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책성과 경제성 분석을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가 철저히 무시된 셈이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13조4000억원이 소요되는 아동수당, 해마다 약 3조원이 들어가는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취업 준비를 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예타 조사를 건너뛰었다. 지난해 1582억원이 투입됐고, 올해 1642억원이 들어간 사업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회를 떠나는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관련법 개정을 주도한 결과다. 지난해 1월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라는 명목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무려 24조원을 쓰겠다고 밝히며 예타 조사를 생략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유 의원은 그 해 2월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기재부의 재량 사항으로 최근 3년간 예타가 면제된 사업 중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실시한 사업은 61.7%에 불과하다.

기재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할 경우 조사인력 및 예산 낭비, 사업 적기 추진 어려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그럼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올해 3월 말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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