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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내외 규정 대수술…전기안전공사, 규제혁신 선도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과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를 위해 사내외 규정을 대폭 개정하는 선도적 규제혁신에 나선다.

전기안전공사는 정부가 7일 발표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과 관련, ‘전기 안심건물 인증제도 범위 확대’ 등 7건의 규제혁신 과제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란 각급 기관이 시행 중인 여러 행정규정들을 현장과 현실에 맞게 바로잡아, 제도개선의 성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새 규제혁신 방안이다.

정부 부처 전반에 총 119개 규제전환 사례가 선정된 가운데, 전기안전공사는 경제와 민생 혁신 두 분야 모두에서 7건의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혁신사례를 이끌어냈다.

전기안전공사는 우선 신기술 지원을 위해 사내벤처 신청 자격을 확대했다. 근무기간 1년 이상을 지원 조건으로 했던 규정을 완화해 신규 입사자도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으면 신제품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 계약 입찰 참가 제한 규정도 삭제하고 고객 불편 해소를 위해 불요불급한 규제도 없앴다. 신재생발전설비 수검자가 제출한 측정 및 시험결과도 가능한 수준에서 인정 범위를 확대해준다. 검토 후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검사원이 직접 측정하거나 시험하도록 했다.

조성완 사장은 “공공기관은 국민편익은 물론, 국가 산업발전을 이끄는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과감한 혁신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황해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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