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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상원, “한국 코로나19 관리 모범” 보고서 내놔
메르스·사스 때는 정보 통제…코로나19 사태에는 투명성 택해
투명한 정보 봉쇄조치 대안 거론, 韓의 정보보호법도 강조
“무엇보다 시민의식 덕에 정부 방역망 가동”
[연합]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프랑스 상원이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를 모범사례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프랑스 상원 제1당인 공화당(LR) 그룹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관리의 모범 사례:한국’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코로나19에 대응한 한국의 주요 전략을 소개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올해 2월 코로나19가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심각한 나라였지만, 현재 국경통제나 국민의 이동제한 없이도 사망자가 200명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감염병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위기가 시작한 이래 여러 연구가 한국을 모범 사례로 꼽고 있다”고 밝혔다.

상원 공화당 그룹은 한국이 앞서 사스(중증호흡기증후군)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감염자가 입원한 병원을 숨기는 등 정보를 숨김으로써 불안감을 조장했지만, 이번에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전략을 취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가 한국인들에게 정부가 얼마나 투명한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이동제한 등 봉쇄조치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보고서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정보망이 잘 구축된 IT 강국이라는 점에 주목, 보고서의 많은 부분을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정보를 이용한 방역방식을 소개하는데 할애했다.

그러면서 상원 공화당 그룹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유럽의 정보보호 규약보다 덜 엄격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프랑스에서는 한국의 방식이 인권침해 요소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보고서는 “동선 추적을 허용한 법은 메르스 사태 이후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서 채택됐다”면서 “한국에서 개인정보 이용은 본인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하지만, 공공안전이나 공중보건이라는 예외적 상황도 있다. 그래도 익명성은 항상 보장된다”고 전했다.

정부의 방역망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든 배경에 한국인의 ‘시민의식’이 있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이런 종류의 위기에 당면하면 공동체 정신을 발현한다”면서 “정부의 대책과 방역망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었던 것도 시민들의 이런 공동체 정신에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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