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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구청은] 불법현수막 과태료 30% 더한다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불법 현수막에 철퇴를 든다. 불법으로 현수막을 달면 기존 과태료에 30% 가산된 금액을 부과하고, 광고주도 과태료를 내야한다. 중구는 이같은 내용으로 ‘불법 현수막 정비 종합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불법 현수막 제로(0) 중구’를 목표로 ‘불법 현수막 정비 3원칙’에 따라 강력 조치한다. 가로수 사이에 부착된 현수막은 모두 철거하고, 무단으로 상습 게첩 시 가산금을 붙여 과태료를 부과하며, 광고주에게도 불법 현수막 부착의 일정 부분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이다. 구는 평일에는 1일 3회 이상 순찰과 단속으로 불법 현수막을 즉시 철거한다. 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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