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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카카오 "나 떨고 있니?"…과방위 소위 '촉각'
n번방 방지법·망품질 유지법 6일 과방위 법안 소위
통과 시 불법촬영물 방지 책임, 사용료도 더 내야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네이버·카카오가 이른바 ‘n번방 방지법’, ‘망품질 유지법’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다뤄질 두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사업 운용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박광온‧백혜련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른바 'n번방 방지'를 주된 내용으로 담았다.

네이버‧카카오가 불법 성범죄 촬영물 유포를 막아야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포털·SNS·게임·커뮤니티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고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 할 책임을 부여한다. 현행법 상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도 네이버·카카오가 관리해야 할 의무가 없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강력한 제재도 담겼다.

네이버·카카오는 포털에 지나친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기술적으로도 쉽지 않은데다, 자칫 사생활 검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네이버·카카오가 소속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통해 "대화내용이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돼(서비스제공자가) 이를 확인할 수 없고, 필터링 기술의 적용도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네이버‧카카오가 거대한 감시망이 돼 이용자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도 제기했다.

이와함께 김경진‧유민봉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글로벌 거대 콘텐츠제공자(CP) 넷플릭스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법이다.

국내 넷플릭스 이용률은 유튜브·네이버에 이은 3위로 막대한 트래픽을 쓰고 있지만 국내에서 요금은 내지 않고 있다. 망품질 유지법에는 대형 콘텐츠 사업자에게 통신 품질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가통신사업자 중 트래픽 양을 일정 기준 이상 쓸 경우 전기통신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네이버·카카오는 해당 법안이 자칫 국내 대형 CP에게까지 불똥이 튀지 않을지 긴장하고 있다. 국내 콘텐츠 업체는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약 700억원(2016년 기준) 납부하고 있다.

글로벌 사업자도 정당한 망이용료를 지불하도록 해 역차별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지만, 국내 두 업체도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망 품질 유지에 책임을 부여하는 법안인 만큼 네이버·카카오가 향후 성장하면서 더 큰 사용료를 내야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포털 관계자는 “인터넷 기업에게 통신사 본연의 임무인 통신망 품질을 유지하라는 것”이라며 “설비투자를 강제해 헌법 상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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