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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영교 “인권 중요치만 피해자 고통은 영원”…성범죄자 교원자격 원천 차단법 통과시켜야
라디오 출연해 ‘성범죄자 교원자격 원천 봉쇄법’·‘구하라법’ 통과 역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4일 자신이 발의한 성범죄자 교원자격 원천 차단법 관련해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개인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에겐 영원히 고통이 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성범죄 경력이 있으면 국가공무원직 교사는 되지 못하지만 교사자격증이 나와 사립학교에서 임용 가능하다”며 “교대·사범대·교육대학원을 졸업했더라도 (성범죄 경력이 있으면) 교사자격을 자동으로 얻지 못하게 만들자는 법을 만들자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옛날에 저지른 일이니까 용서해주자는 의견이 있는데 세월이 지났다고 범죄가 용서되면 안되는것 아니냐”라며 “피해자에겐 끝까지 고통이 간다. 누군가 시간이 지났다고 (성범죄 이력을) 벗어선 안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성범죄 이력을 가진 이들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사고에 대한 예방효과가 있다”며 “약한 처벌을 먹고 살아 남은 것이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약한 처벌은 수 없이 많은 고통을 피해자에게 안겨준다”고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통과 못시키고 20대 국회가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 5월 8일 본회의를 열고 성범죄교원자격 차단법 외에 구하라법도 통과시키길 추진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구하라법은 어린 시절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행한 사고 뒤에 나타난 부모에게는 상속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이미 5가지 상속권 박탈 기준이 있다. 여기에 부양의 의무로 6항을 추가하자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일단 부양의 의무를 (법안으로) 신설해놓고 구체적으로 논란의 여지 막을 수 있게 시행령 등으로 법안을 정리해 나가면 논란을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2015년 살인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앤 ‘태완이법’을 입법시킨 이력이 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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