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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의장, '국민발안 개헌안' 처리 위한 마지막 본회의 검토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다음 달 8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3월 6일 발의된 국민발안제도 도입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안' 논의를 진행하고, 남은 비쟁점 법안도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48명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더해 국회의원 선거권자(100만명 이상)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을 지난달 6일 발의했다.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연대의 추진이 바탕이 됐다.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제130조를 감안하면, 해당 개정안의 논의 마감 시한은 다음달 9일이다. 개헌안 처리 절차 진행은 법적 의무사항인 셈이다.

민주당도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 다음달 8일 오후 4시 본회의 개최를 제의한 상황이다. 본회의를 한 번 더 여는 한편, 남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처리 희망 법안 리스트도 전달했다. 리스트에는 현재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과거사정리법 개정안 등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 운영규칙 등 운영위 계류 법안, 온종일돌봄특별법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법안, 텔레그램 n번방 재방방지를 위한 각종 법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통합당은 8일 본회의 개최에 소극적이다. 다음 달 8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만큼 이후 본회의를 포함한 국회 일정은 새 여야 원내대표가 논의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국민발안 개헌안'에 대한 부정적 기류도 남아있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3월 9일 최고위에서 "유권자 100만명은 민주노총과 같은 조직들만이 동원 가능한 규모다. 어떻게 이용될지 뻔히 보인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음달 8일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면 개헌안은 폐기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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