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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번방 아웃’, 불법 촬영물 소지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헤럴드경제]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형법 개정안은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였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나이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할 경우에는 자동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매매 범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뿐 아니라 단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 공개 대상으로 삼도록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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