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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출소 중 성범죄’ 40대, 두번째 가출소한 뒤 전자발찌 훼손
새벽 거리 배회하다 경찰에 붙잡혀
교정당국 성범죄자 관리 허술 지적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40대 성범죄자가 가출소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교정당국이 이를 간과하고 두 번째 가출소를 허락, 해당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일이 일어났다. 강도강간, 강간치상 등 성범죄로 수감된 상황에서 두 차례나 가출소된 것에 대해 성범죄자에 대한 교정당국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와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두 번째 가출소 상태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A(46) 씨를 지난 25일 붙잡았다.

A 씨는 같은 날 오전 1시42분께 경북 구미시 신평동 자택 인근에서 전자발지를 훼손한 뒤 달아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강도강간혐의로 징역 7년에 보호감호처분 7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2015년 5월 가출소한 상태에서 강간치상 범죄를 저질러 다시 수감됐다. 그러다 A 씨는 지난달 경북북부감호소에서 두 번째로 가출소했다. 그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 배회하다가 지난 25일 오전 2시 15분께 구미시 신평성당 앞길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아울러 이 사건에 대해 구미준법지원센터가 낸 보도자료 내용 중 ‘전자발찌 훼손 10분 만에 경찰과 합동으로 검거했다’고 한 것도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전자발찌 훼손 33분 만에 단독으로 A 씨를 붙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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