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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중학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 피해자 오빠 ‘감금 혐의’ 고소
“1월 인천 연수구 주택에 감금당했다”
고소장 통해 주장…피해자 오빠 ‘반박’
지난해 12월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 군 등 2명이 이달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인천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측이 피해자 오빠를 감금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대해 피해자 오빠는 “감금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30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사건 피의자인 A(15) 군 측 법률 대리인은 이달 22일 피해자의 오빠 B(20) 씨를 감금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군 측 법률 대리인은 고소장을 통해 “B 씨가 올해 1월 8일 인천 연수구의 한 주택에 A 군을 감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A 군 측은 B 씨가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를 감금하고 답변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 씨는 “동생의 지인이 가해 학생 부모의 동의를 받아 A 군 등과 함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당 장소로 갔던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A군 등은 자신들의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고 반박했다. 이어 “상황상 부드러운 분위기는 아니었으나 어떠한 물리적 강요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조만간 구치소에 있는 A 군을 찾아가 사건 일시, 장소 등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수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 군 측 법률 대리인이 우편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당사자인 A 군의 진술은 빠져 있어 바로 수사에 착수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 군 등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 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양은 A 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C 양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 글 ‘“오늘 너 킬(KILL)한다”라며 술을 먹이고 제 딸을 합동 강간한 미성년자들을 고발합니다’에 대한 참여 인원은 이날 오전 9시 현재 40만명을 넘어섰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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