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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 전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한다
1차 추경 뒤 45일만에 2차 추경 처리
연 2회 추경, 2003년 이후 17년만
지방비 2.1조 포함 총 재원 14.3조원
국채 발행으로 3.4조원 조달

[헤럴드경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0) 관련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2주 만에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다음달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의 2차 추경안이 제출된지 2주, 지난달 17일 1차 추경안 통과 이후 45일 만에 처리됐다. 한해에 추경을 2회 편성한 것은 태풍 매미 피해가 있었던 2003년 이후 17년 만이다.

정부는 현재 3차 추경도 추진하고 있다. 한해 3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9년 이후 51년 만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두 번째 사례가 될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밤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절차가 지연되면서 차수를 변경해 30일 오전 0시 50분께 본회의에서 재석 206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추경안을 가결했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6건을 의결했다.

추경 처리로 정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청와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270만 가구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일반 국민들에게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171만 가구가 대상인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전체 소요 예산은 추경안에 반영된 국비 12조2000억원과 지방비 2조1000억원을 포함해 총 14조3000억원 규모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 기준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비 7조6000억원, 지방비 2조1000억원 등 9조7000억원으로 잡고 7조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이에 앞서 4·15 총선 과정에서 '전국민 지급'을 공약한 상황이었다.

추경안 제출 이후 여야는 지급 범위와 재원 조달 방식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갔으나 당정이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전국민에 확대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필요 재원이 14조3000억원(지방비 2조1000억원 포함)으로, 4조6000억원이 늘었다.

여야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협의를 통해 추가 재원 4조6000억원을 국채 발행 3조4000억원, 추가 세출 구조조정 1조2000억원으로 확보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3조6000억원을 국채 발행으로, 1조원을 세출조정으로 할 계획이었으나 국채 발행을 우려하는 미래통합당 등의 지적을 반영해 세출 구조조정 금액을 2000억원 늘리고 국채 발행금액을 그만큼 줄였다.

국회는 이와 함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자발적으로 수령하지 않거나 기부 의사를 밝힌 경우 이를 코로나 극복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을 모집하고, 해당 재원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부금 모집과 사용과 관련해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 등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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