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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번방 방지법' 법사위 소위통과…성착취물 소지해도 처벌

성착취 n번방 일러스트[연합]

[헤럴드경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 을 통과시켰다.

소위에 올라온 n번방 등 성범죄 관련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19개와 형법개정안 8개 등이다. 이는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돼 처리됐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순 소지자도 사법처리할 길이 열린다.

형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을 만13세에서 만16세로 보호 범위를 넓혔다.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에서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만 처벌한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심사제1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친오빠는 20여년 전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동의청원을 올렸다. 이는 지난 3일 동의자 10만명을 달성, 법사위로 회부됐었다.

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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