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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시, 화물·전세버스 종사자에 긴급생활안정자금 50만원씩
순천시내 모 전세버스 차고지.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5월중 지급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순천시에 따르면 이달 중순 코로나19로 인한 운수업계 지원 일환으로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50만원씩 ‘순천사랑상품권’을 지원한 시와 시의회는 사태 장기화로 인한 화물차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공감, 생활안정자금으로 예비비 10억원 투입을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4월28일 기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영업장 소재지와 차량등록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순천시에 있어야하며, 전세버스의 경우 순천시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으로 등록된 업체의 주사무소 또는 순천시 소재 영업소 소속의 종사자가 대상이 된다.

허석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차량이동이 제한되고 운송 수요가 급감해 누구보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종사자에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5월11일까지 2주간이며, 신청자는 공고문을 통해 안내된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준비해 순천시청 교통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에서는 서류심사 후 지원대상이 확정되면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방식의 ‘행복카드人(인) 순천’을 다음달 일괄 지급 예정이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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