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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6개월 이상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한시 허용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코로나19’ 로 6개월이상 안 팔린 면세품이 유통업체를 통해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관세청은 면세점이 재고 면세품을 수입 통관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면세물품의 엄격한 관리 차원에서 재고품을 폐기하거나 공급자에 반품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입출국 여행객이 93%나 감소(3월 기준·작년 동월 대비)하면서 면세업계가 경영난과 재고 누적을 호소하자, 관세청이 한시적으로 재고 면세품의 국내 유통 길을 터준 것이다.

다만 6개월 이상 장기 재고 면세품만 국내 판매가 허용된다. 면세점이 재고 면세품을 국내에서 유통하려면 일반 수입품과 마찬가지로 수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고 세금을 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현재 면세점들이 보유한 장기 재고의 20%가 소진된다고 가정하면, 면세업계가 약 1천6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관세청은 추산하고 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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