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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자닌’ 투자 늘리는 PEF, 규제에 움츠리는 헤지펀드
메자닌 등 비시장성 자산 50% 이상 펀드에 개방형 설정 금지
헤지펀드 움츠린 사이 PEF 메자닌 길 열릴지 주목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최근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도마에 오른 메자닌(Mezzanine) 투자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메자닌 등 비시장성 자산 비중에 따라 개방형 펀드 설정을 제한하는 규제안을 꺼내들면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운용사들의 메자닌 투심은 위축되는 반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들이 여전히 높은 메자닌 발행 수요를 흡수하고 있는 모양새다.

28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제도개선방안에 '유동성 관리를 위한 직접적 운용 규제안'을 포함시켰다. 개선안이 확정되면 사모펀드는 비상장주식과 메자닌 등 주식관련 사채, 사모사채 등 비시장성 자산(시가가 산출되지 않는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개방형 펀드를 설정할 수 없게 된다.

메자닌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으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을 말한다. 회사채 발행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에게도 유리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꼽혀 왔지만, 만기가 2~3년 가량으로 긴 메자닌 투자 펀드를 언제나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으로 설정한 것이 라임 사태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금융당국이 제재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전체 사모펀드 설정액 기준 개방형은 43.3%(178조4007억원), 폐쇄형이 56.7%(234조83억원)였다. 운용사와 투자자 모두 개방형 펀드에 대한 수요가 높은데, 규제가 시행되면 헤지펀드 포트폴리오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한 헤지펀드 운용사 대표는 “헤지펀드의 비시장성 자산 투자에는 부동산·항공기·선박 등 대체자산들도 포함돼 있어, CB와 BW 등 메자닌 펀드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아니다”라면서도 “투자자들 사이 메자닌 투심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시장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헤지펀드 중심으로 움직이던 메자닌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이 빈자리를 PEF가 채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근 수년간 바이아웃에 집중하던 PEF들이 메자닌 투자로 눈길을 돌리면서다. 통상 짧아도 4~5년을 엑시트(투자회수) 주기로 보는 바이아웃 투자에 비해 기간이 짧고, 주식투자보다는 안정적인 단기 자산운용 측면에서 메자닌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다.

NH PE와 오퍼스PE가 조성한 펀드인 NH-오퍼스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PEF)는 지난해 10월 모베이스전자의 CB 200억원 투자를 실행했다. 앞서 NH-오퍼스는 박문각에도 CB 150억원을 투자해 반 년 만에 회수에 성공하며 주목을 끌었다. 또 지난 2월 PEF 운용사인 큐캐피탈파트너스가 서울제약을 인수하면서 150억원 규모의 CB에 투자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2018년부터 지속 추진해오고 있는 헤지펀드와 PEF 운용규제 일원화가 현실화되면 일명 ‘10% 룰’이 사라지게 돼 PEF의 메자닌 투자 문이 열린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는 PEF가 기업에 지분투자할 때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10% 이상 확보하는 것이 의무화돼 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행법 상에서는 메자닌을 펀드에 편입해 뒀다가 주식으로 전환하면 보유 지분율이 10% 이하가 돼 규제에 어긋나 CB, BW 등에 적극 투자하기 어려웠지만, 10% 룰이 사라진다면 지분율과 관계 없이 메자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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