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제보자 “검찰 불신해” 전날 출석요구 불응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 입구.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언론사 기자가 강압적인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28일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사 채널A 편집국을 비롯한 5곳을 압수수색했다. 향후 압수물 분석을 통해 현직 검사장이 개별 사건에 관해 기자와 논의한 사실이 있는지, 언론사 내부적으로 보고가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 이 사건 제보자인 지모(55) 씨를 불러 조사하려고 했지만, 지씨는 “검찰을 불신해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출석을 거부했다. 지씨는 수천억원대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이철 대표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인물이다. 채널A 소속 이모 기자가 이 씨를 협박했다고 MBC에 제보했다.
지씨는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언급하고, VIK가 투자한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선처를 해줄 수 있다며 취재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씨가 언급한 검사장은 기자와 사건에 관해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채널A와 이 사안을 보도한 MBC 양쪽에 통화 녹취록 전문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확보하지 못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MBC와 채널A가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자 17일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수사를 지시했다. 앞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채널A 법조팀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장을 취재원 협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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