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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가도 안 받고 투자매매·중개…금감원, 45개 업자 불법혐의 적발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결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유사투자자문사인 A업체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매입한 후 해당 주식의 목표가를 주당 50~60만원으로 전망하며 회원들에게만 ‘우선적 매수기회’를 주겠다고 현혹한 뒤 주당 25만원에 매도해 막대한 차익을 거두고 회원들의 투자손실을 초래했다.

#투자자 甲은 C업체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투자를 하고 있던 중, C업체의 대표가 직접 계좌를 운용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제안에 현혹돼 본인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업체에 제공하고 운용을 맡겼으나 90%에 가까운 투자 손실을 입었다.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매·중개업을 영위하거나 투자자의 재산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점검한 결과 무인가·미등록 영업, 금전예탁 등 자본시장법 제98조 위반행위, 허위·과장 수익률 제시, 보고의무 위반 등 45개 업자의 불법혐의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민원 빈발, 장기 미점검 또는 신설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연 2회 일괄점검(2019년 10~11월, 11~12월, 총 300개) 및 암행점검(2019년10~11월·12월중, 총 14개)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314개 업자 중 14.3%에 해당하는 45개 업자의 불법혐의를 적발했으며 적발률은 전년(9.9%) 대비 다소 상승했다.

불법유형을 보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명칭·대표자·소재지 등을 변경할 시 발생하는 보고의무 위반 혐의가 가장 많이 적발(48%)됐으며, 고객에게 1대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일임도 다수 적발(31%)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언 제공만 가능하다.

금감원은 점검결과 협의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수사기관 등에 관련 내용을 이미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회원가입 및 투자정보 활용에 신중을 기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제공]

한편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우수제보에 대한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센터에 신고된 제보 내용을 연 2회 심사해 우수제보에 대해 건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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