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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지원금+α’ 기부 가능…기부 운영기구·기금설립 추진
특별법으로 ‘투명·간편기부’ 보완
현금·국가지정계좌·카드 등 이용
사용용도·목적 지정 자발적 기탁
지원금 일부기부도 ‘당연히’ 가능

“긴급재난지원금보다 더 많은 기부를 하고 싶은 국민들을 위해 모든 방안을 열어 놓고 있다. 동사무소에 가서 현금을 갖다 내든지, 국가 지정 계좌로 쏴주던지, 카드로 결제하든지 모든 방식이 가능하다. 좀 더 편한 기부를 위해 특별법 등 보완 입법도 검토 중이다. ”

27일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국회가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더 많은 기부’를 위한 제도 마련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정부와 청와대, 여당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재난지원금보다 더 많은 기부’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라는 국난 극복의 의미를 살리고, 더 투명하고 간편한 기부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정부는 특별법을 통한 보완 대책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부 세제 관련 고위 관계자는 ‘더 많은 기부금 납부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만일 (4인 가구 기준)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고 여기에 100만원을 더해 총 200만원을 기부하겠다고 한다면 국가 지정 계좌나 기금으로 내면 된다”며 “현행법에서도 재난지원금 이상의 기부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특별법을 통해 재난지원금과 추가 기부금을 일괄적으로 간소하게 낼 수 있는 방식도 추진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이상 기부하는 방식도 기부금 특별법안에 검토할 수 있다”며 “기부금 운영기구나 운영기금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이상의 기부의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현행법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이다. 이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받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된다. 하지만 이 경우 출연 단체를 설립하든 심의를 하든 요건이 있어서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특별법안에 기부금 운영기구나 운영기금 설립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특별법 조항이 많지 않아서 금방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4일 다양한 기부 방식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수령대상자가 신청시 기부 의사를 밝히면 바로 (다른 절차 없이) ‘기부’로 처리될 수 있고, 돈을 받은 후 기부하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며 “또 100만 원을 받았는데 50만원만 기부하고 싶다는 경우나 100만 원을 받았는데 더 얹어서 200만 원을 내고 싶다 는 경우나 다 열어두는 방법이 있다”며 “정부의 생각은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정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 또는 기부금품법 개정 사항”이라고 했다.

배문숙·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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