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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신천지 유관 ‘HWPL’ 법인설립 허가취소
해외수상 허위사실 홍보·공공시설 불법 점유 등 물의
서울시청 신청사.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해 24일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기폭제로 작용한 신천지 대응과 관련해 지난 2월29일 HWPL 법인 사무소에 대한 긴급방역과 폐쇄조치를 했으며, 지난달 모두 4차례의 행정조사를 벌여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지난 10일 법인설립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밟았다. 10일 청문회에선 HWPL 측은 불참하고 서면의견서만 제출했다.

시가 민법 상 법인설립 허가 취소에 해당한다고 본 위법 사항은 허가 당시 조건이던 정관 및 관련 법령 미준수, 목적사업 이외 사업 운영, 허위사실 홍보 등 공익 침해 등이다.

시에 따르면 HWPL은 설립이후 정기총회를 열지 않았고, 회계감사도 하지 않았다. 정관 상 목적사업을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을 해두고, 평화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신천지 교회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했다. 또한 국제상 수상 허위사실을 홍보하고, 공공시설을 불법 점유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6일 신천지가 설립한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에 대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배현숙 서울시 국제협력관은 “이번 행정조사를 통해 허가조건 위배, 목적외 사업 수행, 공익침해 등 법인설립취소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이 확인되었다”며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통해, 법인제도를 악용하는 것과 위장 종교활동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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