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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부 능선’ 넘은 재난지원금…기부-소득공제 처리 어렵지 않다
부총리 이어 기재부도 고집 꺾어
마지막 남은 산은 통합당의 반대
상위30% 기부 싸고 적절성 논란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만지작’

24일 정부가 추진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자발적 기부 방안이 시행까지 8부 능선을 넘었다. 새로운 합의안이 나왔으니 이제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해졌다.

여야가 재원확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서두르고,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최대한 단순하고 신속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야와 정부가 협력하면 기부자들에 대한 세제혜택과 지급·기부방식의 세부안 마련도 늦춰질 이유가 없다.

▶지급 및 기부 방식, 복잡할 것 없다=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그동안 전국민 지급 방안에 난색을 표하던 기획재정부는 당청간 합의를 전격 수용키로 하고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정부안은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고 부족한 재원은 적자국채를 찍어 조달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유력한 시행 방식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아 지급하고, 이를 국민들이 정부 지정 기금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필요도 없다. 참여율을 높이려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수령 혹은 기부 의사를 직접 물으면 된다. 참고로 정부가 확보한 국민 금융계좌는 직접 복지 혜택(노령연금·아동수당 등 현금복지)을 받는 가구로 한정돼 있다. 이같은 방식을 최대한 이용하면 된다. 이와 함께 형편에 따라 기부금액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면 된다.

기재부는 자발적 기부자, 즉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 이후 기부하는 이들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가 신속히 보완 입법을 하면 된다. 기재부도 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에 착수했다. 현재 법정기부금은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는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전액 기부하면 15만원을 돌려받는다.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세법 개정 사항이다. 물론 다른 기부금 혜택과의 형평성 논란 가능성도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올해 세출로 잡히지만, 기부로 조성되는 기금은 내년에 반영된다는 문제도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총선을 통해 확인한 만큼, 청와대와 정부가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면 된다.

▶국회 추경안 조속 통과해야=기재부는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들이 마련한 소중한 기부재원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하는 대안에 대해 당정청 간 의견을 같이 했다”고 했다.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짠 7조6000억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데 필요한 3조원을 증액하는데 동의한 것이다.

마지막 문턱은 야당인 통합당의 반대와, 추경안 통과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이다. 국채를 늘리는데 대한 야당의 반대를 설득해야 한다.

통합당은 김재원 정책위의장과 심재철 원내대표를 통해 24일에도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정부안에 대해 “전 국민에 지급한다는 생색은 여당이 내고. 추가 재정부담은 야당에 떠 넘기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부족한 재원은 국채발행 대신 예산 재구성을 통해 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했다. 또 고소득층 기부안은 ‘국민 편가르기’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통합당도 이번에는 거국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추경안의 국회 통과는 이달 내에 어려울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20대의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15일까지다. 여야가 선거 때 한 목소리로 전국민 지급을 약속한만큼 작은 차이는 넘어서야 한다. 속도가 생명이다.

최정호·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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