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강사 등 활용…원격학습 지원 확대
“성범죄 형사처분 받은 예비교원, 교단에 못 선다”
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등 개최
초등학교 1∼3학년생들의 온라인 개학이 시작된 지난 20일 오전 경기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학생들이 교실에 나와 EBS 방송을 보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온라인 개학으로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가정의 저학년 자녀 등이 우선적으로 긴급돌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저소득·한부모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긴급돌봄이 확대되며, 이를 위해 학교 내 도서관과 방과후학교 강사 등을 활용해 긴급돌봄 수용 인원도 늘어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우선 긴급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한부모 가정이나 저소득층 자녀 등에 대해 긴급돌봄을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긴급돌봄 참여학생수는 원격수업 확대 실시로 인해 3월30일에는 5만4205명으로 전체 학생의 2.0%에 그쳤지만, 이달 16일 8만5026명(3.1%), 20일 11만4550명(4.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일 초등학교 저학년인 1~3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한 뒤 23일에는 12만557명(4.4%)으로, 나흘 만에 무려 6000여명이 더 늘었다.
하지만 긴급돌봄 수용 인원이 한정돼 있어 돌봄이 꼭 필요해도 긴급돌봄에 참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나 특별실 등 공간을 활용해 긴급돌봄 수용 능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과후 강사나 퇴직교원, 기간제 교원, 자원봉사자 등 시·도 인력풀을 최대한 활용해 원격수업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도 발표했다.
성범죄 가해자 중 학생을 조속히 파악해 교육현장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재발방지 교육 및 상담, 징계 등 교육적 조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피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보호조치도 추진한다. 특히 성범죄 관련 형사처분 이력이 있는 예비교원에 대해서는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등 교단에 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45개 대학의 첨단분야 학과 학생 정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의 첨단학과 신·증설을 통해 2021학년도부터 미래 첨단분야 학생 정원을 45개 대학에 총 4761명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 밖에 정부부처 협업 교과서 개발 계획을 통해 급변하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그간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해 ‘군 리더십’ 등 5종의 부처 협업 교과서를 개발해 보급한데 이어, 연내 ‘정보보호이론’, ‘게임기획’ 등 교과서 10종의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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