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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해운산업 1조2500억 추가지원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연장도
저비용항공사 유동성 대책 검토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국적 원양선사 HMM(현대상선)의 선박금융 상환액 지원을 포함해 해운산업에 1조2500억원 규모의 추가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납부유예를 8월까지 연장하고, 저비용항공사에 대해선 필요시 추가 유동성 지원을 검토키로 했다. 자동차 업체에 대해선 관세부담 완화와 공공기관의 차량 조기구매 등 부담완화·수요창출 ‘투트랙’으로 지원키로 했다. ▶관련기사 10면

정부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 겸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업종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전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8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지원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홍 부총리는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마이너스 성장과 관련해 “작년말부터 잠시 이어졌던 투자·수출 회복세가 1분기 성장세 둔화를 다소 완충해준 측면이 있다”고 진단하고, “2분기부터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본격화하면서 실물·고용 충격이 확대될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업종별 대책과 관련해 “(자동차·항공·해운·정유·조선 등) 5개 산업은 GDP의 20%, 수출의 30%를 차지하고 종사자수가 60만명에 이른다”며 “작은 사안이라도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업종별 대책을 보면 해운업의 경우 해운사가 보유한 기존 선박에 대한 후순위 투자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총 1000억원을 투입하고, 회사채 발행 지원프로그램(P-CBO)에 해양진흥공사가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해 해운사 채권비중을 최대 2600억원까지 확보키로 했다. 중소선사를 위해 해양진흥공사가 이들 회사채 1000억원을 직접 매입한다.

자동차 산업에 대해선 항공운임 관세특례 대상 부품을 차량용 전동기, 여과기 등으로 확대하고, 부품 수입과 관련한 관세와 상반기분 부가세 납기를 최대 12개월 연장, 최대 9개월 징수 유예키로했다. 공공부문에서 차량 8700대를 조기 구매하고, 계약 때 선금을 최대 70%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정유업의 경우 유류세와 관세 등 세금 납부기한을 유예하기로 했다. 유류세의 경우 올해 4월 신고분의 납기를 7월 말로 3개월 연장하고, 수입 관세와 부가세는 올해 3월 신고분 납기를 5월 말로 2개월 연장한다.

이해준·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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