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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주빈 공범 개인정보 유출 명단’ 구청 홈피 올린 공무원 재판받는다
서울 송파구청 공무원 2명
경찰, 불구속기소 檢송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전 공익근무요원) 최모 씨가 지난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린다며 조주빈(25)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이 유출한 명단을 구청 웹사이트에 올린 공무원이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공범으로 구속된 사회복무요원 최모(26) 씨가 유출한 개인정보 명단을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 송파구는 지난 6일 송파구청 홈페이지의 위례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게시판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보주체(개인) 명단 공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유출된 개인정보 명단이 첨부됐다.

이 명단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00여 명의 이름, 생년월일, 구(區)까지만 나타낸 주소가 포함됐다. 이름은 두 글자가 공개됐다. 이 글에는 명단 속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시점과 접근 권한 없는 자가 주민등록정보 시스템에 접근해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글은 지워졌다가 14일 재게재됐다. 명단 공개가 논란이 일면서 글은 다시 삭제됐다.

위례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최 씨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 발급을 보조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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