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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포구, 공영주차장 주차료 1시간 면제
총 1978면 , 6월30일까지
마포구 홍대인근 공영주차장. 4월24일부터 6월30일까지 1시간 주차 차량에 대해 요금을 받지 않는다. [마포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시간에 대해선 받지 않기로 했다.

마포구는 오는 24일부터 6월30일까지 주차요금 1시간 면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노상 13곳 706면, 노외 3곳 146면, 공영시설주차장 8곳 1127면 등 구청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총 24곳, 1978면에 해당한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제외다.

입차 후 1시간 이내 출차 시 주차요금이 면제된다. 다만 월정기권 이용자의 경우에는 기존 방식이 유지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자가용 이용자들이 증가한데 따른 조치다.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동균 구청장은 지난 7일 열린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긴급 현안 영상회의’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시간 면제’를 건의하며, 서울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4개 타 자치구도 함께 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유동균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자가용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들과 주차장 이용 주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라며, “이번 조치가 조금이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지쳐가는 많은 주민들에게 작은 도움과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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